학회소개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KMIIAA

회칙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회칙 

 

         

                                                      2003년 05월 17일 제정

                                                      2006년 04월 29일 개정

                                                      2010년 04월 17일 개정

                                                      2012년 03월 31일 개정

                                                      2015년 03월 28일 개정

                                                      2016년 05월 28일 개정

                                                      2018년 03월 31일 개정

                                                      2020년 02월 08일 개정

                                                      2021년 03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이하 “ 학회”)라 칭하고 영문은 Korean Society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Administrator Association(KMIIAA)로 표기한다. <개정 2021.03.20.>


제2조(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학회는 (사)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3조와 부합하고 의료영상정보관리, 의료기기정도관리,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학문 및 과학. 기술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및 국외 관련 학술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학술 진흥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03.20.>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의료영상정보관리, 의료기기정도관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학술연구, 강의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2. 학회지와 학회간행물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협회’)의 목적 및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항

 4. 국제적인 기술정보 교환 및 기술의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5. 대한 방사선사협회의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의 교육과 시험을 지원에 관한

    사항

 6. 회원 친목에 관한 사항

 7. 회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8. 유관단체와의 유대에 관한 사항 

 9.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Internet Homepage)운영에 대한 사항 

 10.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5조(구성) 학회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를 갖춘 자 중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협회 정회원 중 학회에 가입한 자

 2. 학생 회원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방사선(학)과가 개설된 대학(원)의 방사선(학)과에 재학 중인 자 중 학회에

      가입한 자

  나. 학생 회원이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 시에는 지체없이 정회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 학생 회원의 경우 방사선사 면허 취득자가 아니므로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회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학회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학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현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퇴직한 경우(이하 퇴직 등)라도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특별회원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로써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생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7조 의무 및 제8조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6조(입회)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제시하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무)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학회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제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사선사로서의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 

   해야 한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명예회원은 의료영상정보관리, 의료기기정도관리, 방사선안전관리, 의료의 질 

    관리에 관한 학술적 기준 및 학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8조(권리) 제7조의 의무를 필한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1.03.20.>

 1. 정회원은 총회 구성원으로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학회의 학술대회, 학회지에 학술연구내용을 발표 및 투고할 수 있다.

 3. 제7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협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중인 회 

    원은 학회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제9조 삭제<2018.03.31> 


제10조(회원의 사퇴 및 제명) ① 회원의 사퇴는 사퇴의사를 회장에게 통지한 후 사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상벌 위원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감사


제11조(임원)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1.03.20.>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3. 지역분회장 2명 이상

 4. 감사 2명 

 5. 이사 15명 이내

 6. 부장은 각 부서별로 2인 이내로 한다.


제12조(고문) ① 학회 회장을 역임했거나, 회무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해 회 원의 권익증진에 관한 조언을 얻기 위해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3조(운영위원회 및 구성) 학회는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의2(지역분회) 학회는 지역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 분회를 둘 수 있다. 

 1. 지역분회는 지역분회장과 약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지역분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지역분회의 임원은 지역분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지역분회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내에서 지출하고 차기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14조(임원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대의원의 최다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단,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1차 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고 동일 결과일 때 면허번호가 빠른 자로 한다.

③ 감사는 다득표를 얻은 2인을 당선자로 하며 동표일 경우에는 면허번호 순으로 한다.

④ 부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1. 수석부회장 1명은 회장이 임명한다.  

 2. 부회장 2명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임명된 3인의 부회장은 당연직 분과장이 된다. 

⑤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⑥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추천 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⑦ 부장은 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03.20.>

<제목 변경 2021.03.20.>


제14조의2(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회칙 제7조의 의무를 필한 자로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21.03.20.>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으로써 가입한지 10년 이상인 자 

 2. 이사는 정회원으로써 가입한지 5년 이상인 자 단, 이사 1/2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승인한 자는 예외로 한다.  

 3. 부장은 정회원으로써 가입한지 3년 이상인 자 

<제목 변경 2021.03.20.>


제15조(임원의 임무) ①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20.>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이사는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기획 사항 등 회무를 수행한다.

 4. 학술이사는 학술대회를 총괄하고 투고된 학술논문의 심사 및 학술관련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재무이사는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 회의, 친목회 등 제반 사업의 예산안 작성 

    및 집행에 관한 재무를 담당한다.

 6. 교육이사는 연수교육, 집담회 등의 교육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7. 공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대내·외적인 공문 등을 담당한다.

 8. 정도관리 이사는 학회의 정도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9. 전문방사선사관리 이사는 학회의 전문방사선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10. 기획이사는 학회의 전반적인 기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1.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번역,통역)를 담당한다. 

 12. 교류이사는 학회의 국내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3. 법제이사는 학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법률적 자문 총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4.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5. 정보이사는 학회의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6.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7. 부장은 담당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분담 처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사무서류 및 재정사항을 감시, 감독하며 년1회 감사를 시행한 후 확인       날인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 결과 부정이나 부적합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내용을 즉시 임원회의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목 변경 2021.03.20.>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03.20.>

②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 3.20.>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03.20.>

④ 국가 재난 또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부방침으로 학회 임원 등의 선출이 연기된 경우 현 임원 등의 임기는 차기 임원 선출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03.20.>

<제목 변경 2021.03.20.>

 

제17조(임원의 해임) 삭제<2018.03.31.>

 

제18조(임원의 보수) 학회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대의원 


제19조(자격) 학회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으로서 회칙 제7조의 의무를 필한 자로 입회한지 만 3년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제20조(구성)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 및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1.03.20.>

  1. 전임 회장 

  2. 학회 임원 다만, 감사는 예외로 한다.

  3. 지역분회장 

③ 선출직 대의원은 지역분회 선출 대의원으로 한다. 

 

제21조(선출방법) 대의원 선출은 지역분회장 1명당 5명 이하를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임무)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안,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23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장  회의


제24조(회의) 학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의 


제25조(정기총회) ① 매년 2월까지 회장이 소집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03.20.>

② 정기총회 의결은 대의원 1/2 이상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 대의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03.20.>

③ 출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위임장(온라인 위임장포함)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은 참석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따르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20.>

 1.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 및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회비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장, 감사 및 선출직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감사 보고 사항

 7.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8. 협회장이 학회 총회에 부의한 사항

 9. 기타 총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⑤ 학회 회장은 총회 개시 20일 전 총회 일시, 장소, 의결사항 등을 대의원에 통지하고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1.03.20.>

⑥ 정기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 개 최 60일 전에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20.>

⑦ 학회총회 개최시는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10일 전에 협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1.03.20.>

⑧ 국가 재난 또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부방침이 있을 경우 그 지침에 따라 재적대의 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03.20.>


제26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 회장이 소집하 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 협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03.20.>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의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회 회원의 1/3 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4. 협회 회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② 임시총회의결은 대의원 1/2 이상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 대의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03.20.>

③ 출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위임장(온라인 위임장포함)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은 참석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따르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외에는 결의하지 못한다. 

⑤ 임시총회 개최시는 의안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10일 전에 협회 회장에게 보고 한다. <신설 2021.03.20.>


제27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학회 임원으로 구성된다. 

② 임원 1/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임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3.20.> 

③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20.>

1. 학회 운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의안과 위임된 사항

3. 예산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5. 상훈 및 징계회부에 관한 사항

6. 학회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개최에 관한 사항

7. 총회소집과 총회의 부의 할 의안에 관한 사항

8. 학회 회원 상호 친목에 관한 사항

9. 문서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10. 회장이 임원회의에 부의한 사항

11. 제반 간행물 및 출판에 관한 사항

12. 협회의 업무지시 사항

13. 기타 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28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결과를 협회 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


제29조(해산시 학회의 재산귀속) 학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협회에 기증하고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정관에 따라 일반 관례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0조(회칙 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으로 발의 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시행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21.03.20.>


제7장  학술


제32조(학술행사) 학술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21.03.20.>

1. 학술대회는 정기적으로 년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3. 학술지 발간은 년1회 이상으로 한다. 

4. 협회서 주최하는 종합학술대회에 년1회 반드시 참석한다.

5. 학회 학술상 시상에 관한 점수 결과는 전체 학술위원들간 상호 검증하고 임원회 

   의에 동일기간 내에 서면(전자서면) 발송한다.

<제목 변경 2021.03.20.>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 재산은 본회 지원금, 교육참가비, 찬조금, 사업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1.03.20.>


제34조 <삭제 2021.03.20.>


제3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결산 및 예산) 임원회의를 통한 당해연도 결산, 차기년도 예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37조(감사) 감사는 정기총회 전 실시하고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상훈


제38조(상훈) 학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또는 유관 단체에 포상 할 수 있다. 

제39조(징계회부) 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 징계회부를 결정하고 징계는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1.03.20.>

1. 의료윤리 및 의료관계 법칙을 위반하여 학회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협회 정관 및 제규칙·규정과 학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3.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한 자 

4. 협회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한 자 

5. 학회 자산상의 손해를 끼친자 

6. 학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저해하는 자

7. 회원이 정당한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자


                                 

                                 부칙

1. 본 회칙은 총회 인준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칙 <2021.03.20.>

1. 회장의 임기를 제16조 임기와 별도로 2021년도 정기총회로부터 2023년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부칙 <2021.05.01.>

1. 회장의 임기를 제16조 임기와 별도로 2021년도 1차 임시총회로부터 2023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